박주민 “이게 맞나, 들어가셔야죠..계엄군도 윤석열 계엄 거부, 양심 따라”[여의도초대석]

    작성 : 2024-12-04 15:16:30 수정 : 2024-12-04 16:05:05
    "우원식-이재명 군 체포조 투입 '사실'..해당 층 수색"
    "일부 경찰-계엄군, 시민들에 '죄송하다'..길 열어줘"
    "아차 했음 계엄 해제 의결 못 하고 尹 뜻대로 될 뻔"
    "내란 수괴, 무기징역 또는 사형..사퇴해도 형사책임"
    ▲ 4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뒤 특전사를 투입해 국회를 장악하려 한 것과 관련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러니까 군인들이 헌법 정신이 있었던 거죠. '이게 맞나'라는 얘기를 계속했다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굉장히 불행 중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라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오늘(4일) KBC '여의도초대석' 인터뷰에서 "군인들이 시민들한테 심지어는 '죄송하다'고까지 하고"라며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급 장교들이나 하급 병력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라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어 "사실 경찰들도요. 저희 국회의원이나 국회 직원들이 국회 내로 들어올 때 저는 담을 넘어가서 이제 충돌은 안 했지만 충돌했던 의원들 얘기나 아니면 보좌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경찰들도 '막는 게 맞는 건가, 내가 이거 해야 되나'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들어가세요. 뭐, 들어가셔야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라고 전했습니다.

    "그걸 봐서는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시도했던 계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양심에 따라서 동의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공무원 사회에도 있었던 거죠"라고 박 의원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거기다 또 제가 들은 바로는 시민들이 굉장히 용감하게 군 병력의 이동이라든지 또는 군 병력의 국회 진입을 막아주셨던 것 같아요. 저희는 본청 안에 있어서 상황을 전해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고"라며 "또 특히 보좌진들이 굉장히 열심히 (저지했다.) 보니까 제가 아침에 본청에 본회의장에서 나와서 이동할 때 보니까 막 복도가 다 막혀 있어요. 가구들로 그렇게 다 막고 쌓아서 막았다는 거예요"라고 당시 급박했던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이게 그러면 진짜 만에 하나 군이 조금만 더 일사불란하게 일찍 움직였으면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 못 했을 수도?"라고 말하자 "못 할 수도.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해제 요구를 못 하게 만들면서 의도됐던 걸 관찰해 낼 수 있었던 상황이죠"라고 박 의원은 거듭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체포조가 투입됐다 이런 소문도 돌았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엔 "실제로 이제 국회 본청 창문을 깨고 군 병력이 들어온 게 맞고요"라며 "특히 군 병력 중의 일부는 2층과 3층을 수색하듯이 돌아다녔어요. 수색이 돌아다녔어요"라고 답했습니다.

    "계엄 해제 결의안을 저지하러 본회의장으로 그냥 한 번에 간 게 아니라?"고 진행자가 재차 묻자 박 의원은 "그렇죠. 아시다시피 3층은 의장이 있는 공간이다. 그리고 의장을 서포팅하는 그런 부서들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를 다녔다는 것은 사실 우원식 의장을 타겟으로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층을 돌아다녔다는 것은 이제 거기도 평상시 국회의원들이 상주하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런 공간이 아니라 당대표, 원내대표 등이 있는 공간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나 양당의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라며 "군 병력이 바로 본회의장에 왔다면 또 다른 의미가 있겠지만요"라고 박 의원은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내란죄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라는 질문엔 "과거 이제 5·18 관련된 헌재 결정을 보면, 판결을 보면 국가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한 시도가 다 내란 행위로 분류가 된다"며 "그러면 이번에 사실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즉 조건과 절차를 위배한 계엄 시도를 통해서 국회라는 헌법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라고 박 의원은 답했습니다.

    "내란죄가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냐"는 질문엔 "내란죄는 징역형밖에 없다"며 "무기징역, 사형도 가능합니다. 수괴에 대해서는"이라고 박 의원은 말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하야, 사퇴를 하더라도?"라는 질문엔 박 의원은 "형사책임은 져야 합니다"라며 "내란죄 이거는 누가 고소 고발 이런 거 없어도 그냥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박 의원은 힘주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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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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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중
      김윤중 2024-12-04 16:41:45
      대한민국 짝짝짝. 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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