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최상목·김용현·이상민·조규홍·송미령 등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심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개최한 국무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날 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 직전 개최된 국무회의에는 국무위원 절반가량이 참석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국무위원들이 정족수는 채울 만큼 모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법 89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해제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석이 확인된 국무위원은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장관, 조규홍 장관, 송미령 장관이고,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입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대행인 신영숙 차관은 의결권이 없어 불참했습니다.
비상계엄의 후폭풍이 대통령 내란죄, 탄핵 등 후폭풍이 커지면서 상당수 국무위원들이 회의 참석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성제 법무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측은 참석 여부 확인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회의 규정 6조는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윤 대통령, 한 총리와 19개 부처 장관(여성가족부 장관 공석)을 기준으로 20명이 총원이 돼 의결 정족수는 11명입니다.
만일 전날 국무회의가 의결정족수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면 '위법' 논란이 더욱 확산할 수 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못한 것을 두고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책임론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 대다수가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계엄 찬성한 국무위원의 면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전원이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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