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원과 검찰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 부부의 각종 의혹과 논란에도 사실상 눈을 감아온 검찰 내부에서의 목소리에 더욱 관심이 쏠립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김태훈 서울고검 공판부 검사는 4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어제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과 그에 기한 병력 전개와 사령부의 조치들은 내란죄 여부를 논하기 전에, 검찰에 직접 수사 권한에 포함되도록 개정된 대통령령에 따른 직접 수사 범위인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올렸습니다.
이어 "어젯밤 계엄사령관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발령 행위가 위헌·위법이 명백하다면 대통령을 제외하고도 그 준비와 실행에 관한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어느 정도의 중대 불법이라야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발동해야 하나"라며 사실상 즉각적인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김 검사는 전날 발령된 포고령을 언급하며 "깊게 생각할 필요 없이 명백한 위헌·불법 아닌가요?"라며 "아직도 현실인지, 비현실인지, 초현실인지 여전히 어리둥절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검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 4차장으로 재직하며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수사 등을 이끈 바 있습니다.
법원 내부게시판 코트넷에도 현직 판사가 "비상계엄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병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4일 오전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대법원장님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박 판사는 "어떤 이유를 붙이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짓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쿠데타 시도"라고 밝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 아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쿠데타 시도를 통해 한밤중에 5,000만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고, 법원을 짓밟으려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이고, 현 상황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별 내용 없어 보이는' 의사 표명만 있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법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윤석열의 위헌적인 쿠데타 시도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표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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