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이 참석했습니다.
4일 정부 고위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문 발표 직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무회의에는 한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참석 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간부들과 비상회의를 한 뒤 이날 오전 2시 30분쯤 퇴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30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 담화에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종북 반(反) 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 오후 11시에는 영장 없이 긴급체포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호가 발표됐습니다.
이날 오전 1시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 등 190명이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190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요구 이후 3시간 30분 후인 이날 새벽 4시 30분쯤 녹화된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선포 6시간 만에 공식 해제된 비상계엄은 1979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10·26 사건을 계기로 마지막 선포된 뒤 45년 만의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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