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속여 억대 사기 행각 30대 징역9년

    작성 : 2024-12-04 22:39:24

    공무원 등을 속여 10억대의 금품을 가로챈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 이의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청년적금에 돈을 넣으면 원금 2배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공무원 퇴직자 등에게 5억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12억 원대 사기 행각을 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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