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탄핵 절차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탄핵을 소추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의안과에 야 6당이 공동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의원들에게 '5일 오전 0시가 지난 시점에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방침을 전했습니다.
탄핵안 표결은 6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현재 민주당은 170석을 차지하고 있어 단독으로 탄핵 소추 발의가 가능합니다.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의석을 합하면 192석으로, 국민의힘 108석 소속 의원이 전원 반대한다면 탄핵 소추안은 국회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탄핵 소추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8명 이상만 나온다면 탄핵 소추가 가능합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곧바로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습니다.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헌재의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정지됩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심리한 뒤 탄핵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현재 헌재는 전체 재판관 9명 중 국회 몫 3명에 대한 임명이 되지 않아 6명만 남아 있는 점이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결정을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되지만,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여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헌재법 23조 1항에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재판관 인선 작업에 들어가 대통령 권한대행 명의로 임명되게 하면 되는 만큼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헌정사 유일한 탄핵 대통령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부터 헌재의 탄핵결정까지 3개월 1일이 소요됐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슷한 시간이 소요된다면, 내년 3월쯤 헌재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기 대선은 윤 대통령의 탄핵결정이 내려진 시점부터 60일 후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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