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장 선거 최고 6억6,600만원 쓸수 있어
광주시선관위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비용 한도액을 공고했습니다. 선거별 선거비용 제한액을 보면 광주시장과 교육감 선거에는 각각 6억 6,600만 원을 쓸 수 있고 기초자치단체장은 북구청장과 광산구청장선거가 2억여원 서구청장, 남구청장, 동구청장 선거는 1억7,500만 원에서 1억 3,10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5,000만원 정도, 구의원 선거는 4,400만 원 가량으로 책정됐습니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지출한 비용은 선거가 끝난뒤 지자체 부담으로 돌
2022-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