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차 공판 출석.."혐의 부인"

    작성 : 2023-03-12 07:35:24 수정 : 2023-03-12 09:24:05
    ▲ 사진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7일 법정에 다시 출석합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2차 공판을 엽니다.

    지난 3일 첫 공판 이후 2주 만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22일, 이 대표는 방송 인터뷰에서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밝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해 왔던 만큼, '시장 재직 때 몰랐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습니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국토부가 그런 일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관련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1회 공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후보의 말에 대해선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말에 대해선 압수수색 후 기소했다"며 검찰의 수사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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