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출장 마일리지', 퇴직 후에는 개인 재산으로...공적 자산 환수 규정 없어

    작성 : 2025-10-05 17:25:01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는 한정애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외교관이 공무상 출장 중 적립한 항공사 마일리지를 환수하거나 공무에 재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퇴직 후에도 개인 자산으로 남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달 20일까지 퇴직한 외교부 직원 662명이 보유한 마일리지는 총 2,328만 마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인천~뉴욕 노선을 약 1,700회 왕복할 수 있는 규모로, 항공권 공제 기준(1마일=20원)을 적용하면 약 4억 6,000만원에 달합니다.

    직급별로는 장·차관급 등 고위직이 1인당 평균 9만 3,000마일, 일반 직원은 1만 3,000마일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출장 마일리지가 누적되면서 최근 5년간 소멸된 마일리지만도 2,244만 마일에 달했습니다.

    문제는 외교부 내에 마일리지 환수나 공무 활용 근거 규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공무 수행 중 쌓인 마일리지가 사실상 공적 자산임에도, 개인 명의로 적립되기 때문에 퇴직 시 개인 재산으로 남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마일리지를 공적 자산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출장 마일리지를 공무용 항공권 구입에 재활용하거나, 마일리지 쇼핑몰을 통해 취약계층 생필품 지원이나 긴급 항공 수송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쌓인 공적 항공 마일리지가 퇴직자의 '제2의 퇴직금'처럼 방치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 차원의 통합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미사용 마일리지는 공익 목적에 환원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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