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표 탑승 시 벌금 두 배"..추석 연휴 KTX 무표 승차 '즉시 하차 조치'

    작성 : 2025-10-05 14:50:01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KTX 열차 

    추석 연휴 기간, 승차권 없이 KTX를 이용하면 기존보다 두 배의 벌금(부가운임) 을 내야 하고, 열차에서도 즉시 하차해야 합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0월부터 승차권 미소지 승차자에 대한 부가운임을 기존 운임의 0.5배에서 1배로 상향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부산 구간(운임 5만 9,800원)을 예로 들면, 기존에는 부가운임 2만 9,900원을 더해 총 8만 9,700원이었지만, 이달부터는 운임 5만 9,800원에 동일 금액의 부가운임이 추가돼 총 11만 9,600원을 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명절 기간 좌석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표 탑승' 관행을 근절하고 실수요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코레일은 설명했습니다.

    열차 내에서 이용 구간을 연장할 경우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컨대 서울~광명 승차권을 가지고 부산까지 이동했다면, 광명~부산 구간 운임 5만 7,700원과 동일한 부가운임이 부과돼 총 11만 5,4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추석과 설 명절 등 특별 수송 기간에는 승차권이 없으면 아예 열차 탑승이 제한되며, 적발 시 가장 가까운 역에서 강제 하차 조치됩니다.

    벌금을 내더라도 목적지까지 이동은 불가능합니다.

    코레일은 명절 기간 불법 암표 거래 단속도 강화합니다.

    '철도사업법 제10조의2'에 따라 승차권을 정가보다 비싸게 재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할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코레일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추석 기차표', 'KTX 예매' 등 키워드로 불법 거래 게시물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모바일 앱 ‘코레일톡’에 암표 제보 창구도 운영 중입니다.

    제보가 사실로 확인되면 열차 운임의 50% 할인 쿠폰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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