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마일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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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관 '출장 마일리지', 퇴직 후에는 개인 재산으로...공적 자산 환수 규정 없어
      외교관이 공무상 출장 중 적립한 항공사 마일리지를 환수하거나 공무에 재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퇴직 후에도 개인 자산으로 남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달 20일까지 퇴직한 외교부 직원 662명이 보유한 마일리지는 총 2,328만 마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인천~뉴욕 노선을 약 1,700회 왕복할 수 있는 규모로, 항공권 공제 기준(1마일=20원)을 적용하면 약 4억 6,000만원에 달합니다. 직급별로는 장&mi
      20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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