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배임죄 등 경제 형벌의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주요 선진국은 경영 활동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를 민사 배상과 과징금으로 다룬다"며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남발된 형벌 조항이 기업과 행정, 약자에 대한 압박 도구로 악용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과 연계해 이사의 민사 책임을 강화하고, 경제 형벌은 정비하되 징벌적 손해배상·집단소송·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 형벌 합리화는 불법엔 엄정히 책임을 묻고 약자는 보호하는 개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는 공공기관 비리 의혹도 지적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 협력업체 비용으로 자전거를 구입해 사용한 사실이 제기됐다며 "사실이라면 명백한 뇌물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해당 직원들의 승진까지 이어졌다"며 공직 기강 해이를 질타했습니다.
그는 이 문제의 배경으로 "윤석열 정부의 낙하산 알박기 인사"를 꼽으며 "12·3 내란 이후 취임한 기관장만 53명, 윤 전 대통령 파면 뒤 임명된 사람만 2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 기재위원장이 반대하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정의롭게 성장하는 나라'를 만들고, 공공기관 무능과 부패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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