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색신호에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80대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A(70)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 사건 국민참여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A씨는 2023년 9월 14일 오후 2시 30분께 오산시 세마교차로에서 황색신호에 좌회전하던 중 피해자 B(83)씨가 몰던 자전거 앞부분을 들이받아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A씨가 황색신호에 좌회전해 신호를 위반했는지 아닌지였습니다.
신호위반으로 인명사고를 냈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신호위반 행위가 없는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차가 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공소 제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A씨의 차량이 황색신호 이후 정지선을 통과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 증거는 없었습니다.
다만 검찰은 간접 증거로 교통 사고분석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분석 결과에는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황색신호의 점등 주기와 사고 발생 지점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 속 보행신호등을 비교해보니 피고인 차량이 황색신호 점등 시점에 정지선 이전에 위치했다는 것을 추정하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멀리서부터 신호를 보고 있었고, 정지선을 지나자마자 황색신호로 바뀌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국민참여재판 피고인 신문에서 과거 A씨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 및 처벌 횟수, 평소 운전 습관, 사고 당시 운전 속도(시속 46㎞) 등을 언급하며 피고인이 과실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추궁했으나 끝내 배심원들을 설득하지는 못했습니다.
재판 과정을 지켜본 배심원 7명은 평의 끝에 "A씨의 신호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만장일치로 평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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