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빈집 정비에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8일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은 빈집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빈집을 철거한 경우 보상비보다 비용이 많이 들면 그 차액을 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 밖에도 '빈집우선정비구역 특례'를 도입해, 해당 구역에서 빈집을 개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 지자체 심의회를 거쳐 용적률과 높이 제한 등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빈집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거주·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주택, 건축물을 뜻합니다.
지난해 기준 농촌 빈집은 6만6천24곳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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