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 담긴 위믹스 코인의 출처와 거래 전후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말과 11월 초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코인 의심거래 내역과 관련 자료를 넘겨받고 본격 수사할 만한 정황이 뚜렷한지 확인할 방침이었습니다.
당시 검찰은 김 의원 소유의 업비트 전자지갑으로 이체된 위믹스 코인의 성격을 의심해 압수수색 영장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업비트 지갑에 이체되기 전 위믹스 코인이 담겼던 빗썸 전자지갑의 소유주 등을 파악할 계획이었지만, 압수수색 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이후 수사는 반년간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법원은 거액의 코인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두 차례 모두 영장을 내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검찰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래를 의심하는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금융정보분석원도 기준에 따라 판단해 분석한 것으로 안다. 범죄와 전혀 무관한 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여전히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실제로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금융기관의 의심거래보고(ST 가운데 탈세 등 각종 위법행위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선별할 때 판사 출신 법률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발부율이 90% 안팎에 달하는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기각당한 마당에 별다른 보강 수사도 없이 세 번째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 시각도 있습니다.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김 의원이 애초 알려진 것보다 많은 127만여 개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빗썸에서 업비트로 이체된 85만5천여개 외에 빗썸에서 클립 지갑으로 건너간 41만7천여개 더 있다는 것인데, 당시 시세로 최대 100억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김 의원은 LG디스플레이 주식을 매도한 자금으로 여러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고 밝혔으나 정작 위믹스 코인을 사고 판 명확한 시점에 대해선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더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코인 거래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면서 검찰 수사의 명분이 쌓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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