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 관련법 입법 공청회...21대 국회에선 빛보나

    작성 : 2020-06-17 05:29:48

    【 앵커멘트 】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책임자들은 여전히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일부 극소수 세력은 폄훼와 왜곡을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법률로서 미완의 진실을 밝히고 역사 왜곡을 막아야만 합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도 보수 유튜버가 참석해 또다시 5·18을 왜곡하다 쫓겨나면서 5·18역사 왜곡처벌법이 왜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서울방송본부 강동일 기잡니다.

    【 기자 】
    왜곡으로 얼룩지면서 폭동으로 폄하됐던 5·18 민주화운동은 '1995년 특별법'이 제정되고 나서부터 바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에는 국가기념일로도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40년 동안 이뤄지지 않았고, 일부 단체의 왜곡과 폄훼, 조롱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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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에서 '5·18 역사왜곡 처벌법'과 '진상조사 특별법 개정안' 등이 반드시 추가 제정돼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인터뷰 : 이형석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역사적 정의와 법률적 정의는 이미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5ㆍ18에 대한 폄훼와 왜곡이 굉장히 심하게 이뤄졌고, 지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죄를 할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 개최된 공청회에서는 5·18 역사왜곡 처벌법에 대해 일부에서 제기하는 '표현의 자유'와 상충하는 부분도 면밀히 검토됐습니다.

    ▶ 인터뷰 : 김재윤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률안에 위법성 조각 사유를 반드시 넣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언론이라든지 일반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를 형사적으로 처벌해야 하는 이유와 공소시효 폐지의 필요성도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 인터뷰 : 김남진 / 전남대 동아시아법 센터 책임연구원
    - "반인도적 범죄,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한편, 보수 유튜버들이 국회 공청회장에 들어와 5· 18은 북한 공작이라는 터무니없는 말을하다 쫓겨나면서 5· 18 역사왜곡 처벌법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줬습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강동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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