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38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과 상반기 물가상승률,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 인상률을 합산한 것으로, 올해 생활임금보다 3.8% 올랐고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8,590원보다 20.8% 많은 액수입니다.
생활임금제는 전라남도와 도의회 소속 근로자, 출자·출연기관, 위탁사업소의 근로자가 적용 대상으로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정한 최저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시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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