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에서 자발적 안락사를 기다리는 신청자가 30명을 넘어섰습니다.
22일(현지시각) ABC 방송 등에 따르면, 남호주주에서 자발적 안락사를 시행한 지 7주 만에 32명이 신청했고 이 가운데 6명이 안락사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주 보건당국은 법 시행 이후 신청자 32명 중 11명이 승인을 받았고, 이 가운데 6명이 조력을 받거나 스스로 약물을 투약해 생을 마감했다고 전했습니다.
남호주주는 호주에서 가장 최근 자발적 안락사법이 발효된 곳으로 25년간 시도 끝에 지난 1월 31일 발효됐습니다.
법안은 스스로 결정할 정신적 능력을 지닌 18세 이상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죽음을 앞두거나 심각한 고통을 주는 불치병을 앓을 시 자발적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뉴사우스웨일스주가 안락사를 합법화하면서 호주 모든 주에서 자발적 안락사가 허용됐습니다.
2017년 호주에서 가장 먼저 자발적 안락사가 시행된 빅토리아주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69명이 자발적 안락사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1%가 증가한 수치로 빅토리아주 전체 사망자의 0.58%입니다.
한편, 한국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조력존엄사법'이 지난해 처음으로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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