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협박하며 여교사를 성추행하고 스토킹한 중학교 교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중학교 교장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년간 취업 제한 및 신상 등록 정보 공개 등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북의 한 중학교에 부임한 이후 피해 교사에게 "근무 평가에 영향을 주겠다", "교육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협박하며 성추행한 혐의입니다.
범죄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도 A씨는 피해 교사와 가족들에게 80여 차례에 걸쳐 전화통화 등 연락을 시도하며 스토킹 범죄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받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직위 해제됐고, 두 달 뒤인 5월 경북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 결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장으로 재직하며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위치에서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피해자는 성적 모멸감과 보복의 두려움을 겪었다"며 "피해자가 공탁금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추행 횟수와 정도, 스토킹의 횟수를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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