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성폭행·성 착취물 만든 60대 항소심서 감형..왜?

    작성 : 2024-05-31 09:24:45
    ▲ 자료이미지 

    사실혼 배우자의 초등학생 손녀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만든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2021년 7월 사실혼 배우자의 초등학생 손녀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당시 A씨는 사실혼 배우자, 배우자의 손녀 B양 등 셋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B양의 어머니는 이혼 뒤 생계유지를 위해 자신의 어머니인 A씨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B양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사건 당시 9살이었던 B양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많았는데, B양이 제대로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게임에서 지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자고 하며 범행을 저지르거나 B양이 낮잠을 자는 사이 성폭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강간행위와 준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B양이 2년여 동안 피해사실을 말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B양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B양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찾을 수 없다"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는데 이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측에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성폭력 #성착취물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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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지영
      방지영 2024-05-31 11:41:57
      어린아이를 성폭햄하고도 반성하는척하면 감형하고 합의금주면 감형하는 나라는 여기밖에없다.개판인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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