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비를 횡령해 개인용 모니터를 구입한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지난 2017년 3월 사무관리비 25만 원으로 모니터를 구입해 자신의 숙소에서 사용한 혐의로 전남도청 소속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모니터를 개인 용도로 쓰기 위해 사무관리비를 별도로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5월 전남도청의 자체 감사에서 적발된 A씨는 이후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전라남도의 징계 처분 이후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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