윷놀이 도박을 하다 상대방에 불을 질러 살해한 범행에 대해 징역 35년이 선고되자 검찰과 피고인이 각각 항소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1부는 살인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61살 A씨의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피고인도 항소장을 내 이 사건은 쌍방 항소로 2심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윷놀이 도박 중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점, 피해자의 화상 원인을 속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고 치료비 대부분을 부담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 고흥군 도양읍의 한 마을 컨테이너에서 윷놀이 도박을 하던 중 B씨의 몸에 휘발유를 들이붓고 라이터를 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심각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개월 만에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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