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속에 취객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서울의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미아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경사, 경장)을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30일 '주취자가 길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새벽 1시 반쯤 60대 남성 A씨를 강북구 수유동의 한 다세대주택 야외 계단에 앉혀놓고 돌아갔습니다.
A씨는 아침 7시 15분쯤 이웃 주민에게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서울의 최저 기온은 영하 8도였고 전역에 한파경보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술에 취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당시 기온과 A씨의 상태를 근거로 두 경찰관이 사망을 예견했을 가능성이 충분했고 구호조치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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