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간호법 제정안은 재석 인원 181명 가운데 179명 찬성, 기권 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마친 뒤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간호사 출신인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과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은 당 방침과 달리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원욱 의원과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이 기권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의료계 안팎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와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련해 국가의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들은 이 같은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하면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회부된 또 다른 법안인 의료법 개정안도 여당 반대 속에 처리됐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등 의료인 자격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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