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오른 간호법 제정안이 결국 통과됐습니다.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간호법 제정안은 재석 인원 181명 가운데 179명 찬성, 기권 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마친 뒤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간호사 출신인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과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은 당 방침과 달리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원욱 의원과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이 기권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의료계 안팎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와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련해 국가의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들은 이 같은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하면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회부된 또 다른 법안인 의료법 개정안도 여당 반대 속에 처리됐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등 의료인 자격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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