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를 믿는 치매 노인이 법당을 운영하는 이웃을 살해하려다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의 선처로 석방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지난해 9월 인천광역시의 한 빌라에서 법당을 운영하는 아래층 이웃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78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정신질환 치료도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범행 당시 A씨는 도망치는 피해자를 50m 가량 쫓아갔으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평소 기독교를 믿은 A씨가 법당을 운영한 피해자에게 (종교와 관련한) 불만을 품었다"라고 범행 동기를 밝혔습니다.
범행 이전에도 A씨는 법당 간판을 훼손하거나 "간판을 떼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며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1년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A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횡설수설하며 집 주소조차 기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A씨가 치매와 인지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약한 상태였다며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석방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라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피해자의 저항으로 흉기가 신체에 닿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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