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28만 원 주고 산 30대, 출생 신고도 안 하고 학대까지

    작성 : 2025-10-12 11:38:14 수정 : 2025-10-12 14:09:43
    항소심 재판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신생아 자료이미지

    병원비 28만 원을 대신 내주고 신생아를 매수한 뒤 양육 과정에서 학대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이연경)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및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 25일 부산 서구의 한 병원에서 병원비 28만 8천 원을 대신 내주는 대가로 신생아 B양(2018년 1월 10일 출생)을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불임이었던 A씨는 입양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중, 인터넷에서 '신생아를 데려가 키울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B양의 부모에게 연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아동을 매수한 지 4년이 지난 2022년 9월, 인천 강화군 자택에서 파리채와 리모컨으로 B양의 허벅지와 어깨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 부부는 아이를 매수한 뒤에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예방접종 등 필수 보건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했다"며 아동유기·방임 혐의도 함께 적용했지만,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아동매매와 아동학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A씨 부부의 아동유기·방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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