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비 3조원대로 광주 최대 재개발사업으로 꼽히는 서구 광천동 재개발사업이 광주 지역 최초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일 광천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서구 광천동 670번지 일원·면적 24만3,649㎡)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고시했습니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과 용적률 등 건축법상 기준이 완화돼, 보다 창의적이고 조화로운 건축물 설계가 가능해집니다. 시는 이를 통해 사업성이 개선되고, 정비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최고 45층 규모의 아파트 5천여 세대와 부대시설, 공원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일조 등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인동거리(건축물 사이에 두어야 하는 최소한의 간격) 등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광천동 재개발조합은 올해 안으로 철거를 시작하고, 내년 하반기 착공, 2029년 말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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