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전남교육청 법무부 여순사건 국가배상 판결 항소 포기 결정 환영

    작성 : 2025-10-11 11:10:02
    ▲여순사건 자료이미지


    전남도와 전남교육청이 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2건에 항소하지 않기로 한 법무부의 결정에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법무부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1심 승소한 여순사건 피해자 126명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승소한 피해자 24명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오랜 세월 고통을 겪어온 피해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되찾고, 국가폭력의 상처를 치유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남도는 이번 법무부의 항소 포기 결정은 국가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회복의 길로 나아가겠다는 상징적 선언이라고 평가하고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전남도교육청도 입장문을 통해 이번 항소 포기를 시작으로 지역 사회의 큰 아픔인 여순사건이 조금씩 진실 앞으로 다가서며, 엉킨 실타래를 풀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여순사건의 진실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행정적 역량을 집중하고 위령사업과 교육·문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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