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도중 싱크대 밑에서 발견된 현금 2,400만 원이 무사히 주인을 찾았습니다.
경찰청이 13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소개한 사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울산광역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삿짐센터 직원이 짐을 정리하던 중 싱크대 아래 수납장에서 2,400만 원의 현금다발을 발견했습니다.
직원은 아파트 세입자에게 돈을 건넸으나, 세입자 A씨는 "내 돈이 아니다"라며 경찰에 신고했고, 집주인 또한 "그렇게 큰돈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해당 아파트에는 지난 10년간 A씨를 포함해 세입자 4명이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전 세입자들의 연락처를 확보해 돈의 주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경찰의 문의에 세 번째 세입자 50대 B씨는 "그 집에 아버지가 사셨는데 현금 250만 원을 생활비로 드렸다"라며 "아버지가 현금만 따로 모아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B씨 앞에 거주한 두 번째 세입자 60대 C씨도 "일의 특성상 현금으로 월급이나 보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은행 갈 시간이 없어 5만 원권을 100장씩 금액이 적힌 은행 띠지로 묶어 싱크대 밑이나 장롱 안에 보관해 뒀다"라고 말했습니다.
현금은 C씨의 말대로 5만 원권 100장 두 다발과 90장 한 다발이 은행 띠지로 묶여 보관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돈이 C씨의 것으로 판단하고 B씨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에 B씨는 "아버지가 모아 둔 돈은 아닌 것 같다"며 "이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1월 소중한 돈을 돌려받은 C씨는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자인 이삿짐센터 직원과 A씨에게 5∼2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일부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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