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도 우회전 신호등이 5곳에 새로 설치돼 운영됩니다.
광주시는 3월 말까지 서구 극락초교와 북구 어린이교통공원, 중외공원 등 교차로 5곳에 새로 도입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고,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위반시 승용차 기준 6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지난 1월 22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화살표 우회전 신호에만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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