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를 살해해 시신을 옷장에 숨기고, 전 여자친구도 몇 달 전 살해했다고 자백한 3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오늘(28일) 오전 10시쯤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2살 A씨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패딩 모자를 뒤집어쓰고 고개를 푹 숙인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얼굴을 가리고 빠르게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A씨는 지난 20일 밤 11시쯤 경기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의 한 아파트로 데려와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범행 뒤 택시기사의 신용카드로 수천만 원의 대출까지 받는 등 5천여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살고 있는 집이자 범행 장소인 아파트 명의자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경찰 추궁 끝에 A씨는 지난 8월 전 여자친구인 집 주인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여자친구와 다투다 둔기로 살해한 뒤 루프백(차량 지붕 위에 짐을 싣기 위해 설치하는 장치)에 시신을 담아 천변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시신 유기 장소로 지목한 파주 공릉천변에서 기동대와 수색견, 수중수색요원 등을 동원해 시신을 찾고 있습니다.
택시기사 살해 피의자 영장심사 출석.."전 여친 시신, 차량 루프백에 담아 버려"
작성 : 2022-12-28 11:14:34
수정 : 2022-12-28 11: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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