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코로나19와 관련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됐지만, 실내에선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합니다.
하지만, 젊은층이 많은 클럽은 밀폐된 실내공간임에도 마스크 착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 기자 】
금요일 밤, 인파가 붐비는 밀폐된 클럽 안.
[현장음]
마스크를 벗어던진 사람들이 뒤섞여 떼창을 합니다.
담배를 서로 나눠 피우는가 하면, 시끄러운 음악소리 속 밀착해 대화를 나눕니다.
코로나19 감염 따위는 신경 쓰지않는다는 듯 일탈은 밤새 이어집니다.
▶ 인터뷰 : 클럽 이용객
- "(클럽 입구) 들어올 때만 (마스크) 쓰고 놀 때는 아예 다 안 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불안하긴 한데 다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재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여전히 실내에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 스탠딩 : 구영슬
-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클럽과 같이 실내에 있는 유흥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위반 당사자에겐 10만 원 이하, 관리ㆍ운영자에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광주광역시청이 최근 3년 동안 실내 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 부과나 행정처분을 내린 유흥업소는 단 3건.
▶ 인터뷰 : 강구일 / 광주광역시청 위해식품지도팀장
- "위반 점검을 하러 나갈 시에는 손님들께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바람에 적발이 잘 이뤄질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유흥업소들.
확산세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느슨해진 방역의 고삐를 다시 죄야 할 때입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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