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서 흡연한다는 이유로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는 지난 5월 9일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친구가 택시에서 담배를 피우자 말다툼하다 폭행해 숨지 게 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지만 범행에 이른 경위와 무차별 폭행 정도를 볼 때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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