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한 유흥주점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지난 5월 22일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서구 유흥주점에 종업원 6명을 출근하게 한 뒤 손님 8명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업주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광주시는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확산으로 열흘 전부터 광주 유흥주점 700여 곳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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