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를 방치해 침대에서 떨어져 다치게 한 요양보호사 등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지난 2016년 보성의 한 요양병원 병실에서 거동이 불편한 90대 치매 환자를 보호 장치 없이 침대 위에 방치해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요양보호사 45살 서 모 씨 등 두 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고 발생 이후 의료진에게 바로 알리지 않은 간호조무사와, 가족들의 항의를 우려해 환자를 치료한 것처럼 진료 기록을 조작한 의사와 간호사, 병원장 등에도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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