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난 1월 영광의 한 다리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재하도급까지 이어지면서 안전불감증으로
발생한 인재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습니다.
취재에 전현우 기자입니다.
【 기자 】
안전사고로 작업자 2명이 목숨을 잃은
영광군 군남면의 다리공사는 재하도급을
받은 개인 건설업자가 맡았습니다.
하청업체 현장소장이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불법으로 재하청을 줬습니다.
공사를 맡은 건설업자 박 모 씨는 철근 구조물의 강도나 결속도가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철근을 묶는 작업도 설계 도면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싱크 : 경찰 관계자
- "촘촘히 세워야하는데 빨리 끝내려고..(철근)10개를 묶어야 하는데 5개밖에 안 묶었습니다."
경찰은 잇단 안전사고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하고 사고 책임이 큰 박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중한 사고라고 인정하면서도, 영장은 반려했습니다.
CG
피의자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였습니다.
검경이 결국 불구속 수사를 결정하면서 반복되는 인재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한 방침이 공염불이 되고 있습니다.
kbc 전현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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