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한강의 상금 1,100만 크로나 (약 13억 4,000만 원)이 전액 비과세 됩니다.
1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한강 작가가 받게 되는 노벨문학상 상금 13억 원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강 작가가 받는 상금은 전액 비과세 됩니다.
비과세 대상이 되는 상금은 노벨상 외에도 더 있습니다.
외국 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예술원상 수상자가 받은 상금과 부상, 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 등입니다.
이외의 상금은 대부분 과세 대상입니다.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나 전국노래자랑과 같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기업이 진행하는 대회 등 각종 공모전에서 받은 상금은 필요경비 80%를 제외하고 남은 20%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율은 기타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 총 22%로 상금 100만 원을 받았다면 필요 경비 80만 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20만 원의 22%인 44,000원이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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