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시검사 확대 추진…‘골재채취법’ 개정안 마련
중대 결함 레미콘 제조사 KS 인증취소 등 조치요구
중대 결함 레미콘 제조사 KS 인증취소 등 조치요구
골재품질 검사를 종전 정기검사 방식에서 수시검사로 바꿨더니 정기검사 대비 적발률이 5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본격 실시한 골재 품질 수시검사의 추진 결과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수시검사를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사 1주일 전 사전공지하는 정기검사 적발률이 5%(38/761개 업체)에 그친 반면 수시검사 적발률은 25%(7/28개 업체)에 달했습니다.
올 한 해 총 28개의 골재채취업체와 50개의 레미콘 제조사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골재채취업체의 경우 7개 업체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으며, 0.08mm체 통과율이 높게 나와 불합격한 업체(4개)가 가장 많아 생산과정에서 이물질을 모두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원인분석, 시정조치 및 검증시험 후 재검사를 통하여 합격 판정을 받기 전까지 공급·판매를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레미콘 제조사의 경우, 21개 업체가 골재 품질시험 미실시, 골재 저장설비 관리 미흡 등 문제가 있었으며, 중대 결함이 있는 업체는 국가기술표준원에 KS 인증취소 등 조치를 요구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수시검사 확대를 위하여 품질검사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골재채취법’ 개정안(1.16. 발의)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골재의 생산, 판매, 유통까지 골재의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력관리도 추진하여 불량골재 유통을 근절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골재가 콘크리트에 혼합된 후에는 골재 품질을 확인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수시검사와 이력관리를 통하여 불량골재 유통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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