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부공동·서울 2 주택자 종부세 부담 큰 폭 축소

    작성 : 2022-12-25 08:01:42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과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전반적으로 세 부담이 줄어드나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일부 계층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주 후반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내년 종부세 부담이 올해보다 가장 크게 줄어드는 계층으로
    우선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를 꼽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ymon)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공시가 18억 원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A부부는 올해 종부세 156만 7천 원을 냈지만 내년에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이는 세법 개정 효과 분석을 위해 내년 공시가가 올해와 같다고 가정하되 올해에 한해 60%를 적용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로 복귀한다는 조건을 입력한 결과입니다.

    A부부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기존 6억 원이었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 원 올린 효과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는 각각 기본공제를 받는다. 즉 부부가 적용받는 기본공제가 각각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라가면서 부부 합산 기본공제가 기존 12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6억 원이나 오릅니다.

    공시가 18억 원은 올해 기준 현실화율 81.2%를 적용하면 시가로 22억 2천만 원입니다.

    내년에 공시가 현실화율이 하향 조정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선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를 합산해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이때 기본공제가 18억 원이라는 것은 공시가 18억 원을 넘어서는 순간에 발생하기 시작하는 세금이라는 의미입니다.

    기본공제가 12억 원일 때 A부부는 12억 원을 넘는 6억 원에 대해 세금을 냈지만 기본공제가 18억 원이 되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는 것입니다.

    단독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 주택자들 역시 대다수는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일례로 공시가 12억 원 주택을 단독명의로 보유한 1세대 1 주택자 B 씨는 올해 종부세 30만 2천 원을 냈지만 내년엔 종부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1세대 1 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가 올해 11억 원에서 내년 12억 원으로 오르면서 나타나는 효과입니다.

    다만 공시가 2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1 주택자 C 씨는 내년 종부세 부담이 341만 8천 원으로 올해 330만 원보다 소폭 늘어납니다.

    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60%에서 내년에는 80%로 늘었다고 가정한 데 따른 결과다. 주택가액이 높아지면서 종부세 기존공제 상향(11억→12억) 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의 효과가 커지는 탓이다. 이른바 '똘똘한 한채'에 악재가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2 주택을 보유한 사람 역시 내년으로 가면서 세 부담이 매우 크게 줄어드는 계층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공시가 8억 원과 12억 원, 총 20억 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D 씨는 올해 1천436만 2천 원을 종부세로 냈지만 내년에는 552만 8천 원으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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