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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부부공동·서울 2 주택자 종부세 부담 큰 폭 축소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과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전반적으로 세 부담이 줄어드나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일부 계층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주 후반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내년 종부세 부담이 올해보다 가장 크게 줄어드는 계층으로 우선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를 꼽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ymon)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공시가 18억 원 주택을 부
      20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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