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보성군 보성읍과 회천면이 읍·면 단위로는 처음으로 특별재난지역이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부터 사흘 동안 합동조사를 벌인 결과 보성읍과 회천면 지역의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4억 5천만 원을 초과했다며, 대통령 재가를 받아 이들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보성읍과 회천면은 피해 복구에 드는 비용 가운데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고, 주택 침수와 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은 재난지원금뿐 아니라 세금과 공공요금 감면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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