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됐습니다.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에는 진상규명위를 장관급 위원장과 차관급인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상임위원 등을 포함한 50명으로 구성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방부는 진상규명위가 꾸려질 경우를 대비해 5*18 특별조사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분류하고 이관하는 작업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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