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을 명목으로 군수에게 돈을 건낸
조합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인사 청탁을 대가로
김철주 무안군수에게 돈을 준 혐의로
조합장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김 군수의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2012년 승진 인사를 부탁하면서
김 군수에게 2천 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군 공사와 관련해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김 군수를 지난 4일
구속해 보강 수사를 거쳐 내일쯤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kbc 광주방송 이동근 기자
랭킹뉴스
2025-08-25 17:01
요양병원 2층서 떨어져 숨진 치매환자...운영자·의료진 모두 '무죄'
2025-08-25 15:42
전처·아들에게 월 640만 원 받던 총기살해범, 지원 끊기자 범행 결심
2025-08-25 15:32
'불친절·비위생' 집중점검 나선 전남 여수시...3곳 중 1곳 '부적합'
2025-08-25 14:39
전남 순천서 공청회 도중 공무원-시민 몸싸움..."심심한 사과"
2025-08-25 14:16
'정부 관리' 예술물 철거했다 7억 원대 피소…法 "배상 책임 없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