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원대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혐의 스타트업 대표 '무혐의'...왜?

    작성 : 2025-08-04 13:25:51
    ▲ 자료이미지 

    4억 원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스타트업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달 8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제조업체 등 2곳으로부터 자재 및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A씨가 이들 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가액은 모두 4억 5,0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따르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A씨는 "제조업체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을 때 소유권만 이전받고 실제 재화는 업체 창고에 두면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이라는 오해를 받게 됐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금 지급 과정에서 현금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던 건, 업체가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탕감하는 식으로 거래가 진행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업체들의 진술이 A씨의 진술과 부합하고, 관련 계약서도 존재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증거불충분으로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A씨가 업체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처분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로펌) 대륜 정인호 변호사는 "A씨는 제조업체와 계약 이후 자재를 현실 인도가 아닌 점유개정(소유권 이전, 점유 유지)의 방식으로 인도받았다"며 "대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에 A씨와 업체 대표 사이의 채권·채무의 상계 합의가 완료된 사안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른 업체의 경우 당시 A씨가 거래 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안 돼 차용증을 작성하고 재화를 공급받았다. 다만, 이 역시 서로 협의를 한 부분이었고, 일부 변제가 된 사안"이라며 "이번 사안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를 만들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A씨에게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야 했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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