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개인 통장으로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관리하다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의과대학 A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구원 명의로 지급된 인건비를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관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편취의 범의와 불법영득의 의사로 연구비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A 교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지급되는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사무실 경비에 사용하려 학교를 속여 2010∼2013년 1천12회에 걸쳐 총 4억 8천여만 원 신청해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연구과제가 많은 기간에는 연구원들이 충분한 돈을 받을 수 있으나, 없는 기간에는 기본적인 생계비조차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관리 계좌'를 운영했다는 A 교수의 항변을 받아들였습니다.
실제로 이 계좌는 피고인이 아닌 소속 연구원이 입·출금을 담당했으며, 월별로 일정하게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한 점이 인정됐습니다.
아울러 이 시기에는 연구원들이 운영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대학교에서 A 교수의 계좌로 입금된 액수보다 더 많은 액수가 인건비로 나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범행 기간 중 학교는 총 4억 7천700여만 원을 공동관리 계좌로 입금했는데, 이 계좌에서 다시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총액은 5억 7천200여만 원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받은 돈보다 더 많은 돈이 연구원들에게 지급됐다는 의미입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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