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체력 검정 방식에 남녀 구분 없다"...채용 시험서 변경 시행

    작성 : 2023-09-15 14:37:12
    ▲ 자료이미지 

    경찰관 채용 과정에서 남녀 간 체력 검정 방식의 구분이 사라졌습니다.

    올해부터 여경 응시생들도 남성과 똑같이 '정자세' 팔굽혀펴기를 해야 합니다.

    그동안 여성 응시자는 "무릎을 바닥에 대고 무릎 이하는 바닥과 45도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남성과 똑같이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해야 합니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은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 응시생의 체력검정 방식을 종전 '무릎 댄 자세'에서 '정자세 팔굽혀펴기'로 변경해 시행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성별 차이를 둔 방식을 두고 불공정하다는 지적과 함께 2021년 '인천 흉기난동 사건'에서 여경의 대응 등이 논란이 되자 체력 검정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방식 변경과 함께 만점 기준도 50개에서 31개로 바꾸었습니다.

    2026년부터는 신입경찰관 채용시험에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는 동일한 기준의 체력검사가 도입됩니다.

    변경된 시험에선 장애물 코스 달리기, 장대 허들넘기, 밀기·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등 5개의 '순환식 시험'으로 대체됩니다.

    남녀 구분 없이 4.2㎏ 무게의 조끼를 착용하고 이 5개 코스를 수행하고, 기준 시간 내에 통과하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여경#체력검정#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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