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5·18 교육관 위탁 운영자 선정 과정에서 5·18 단체가 자신을 고소한 것에 대해 '고발권 남용'·'무고죄'를 언급하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강기정 시장은 오늘(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행정은 절차대로 잘 진행했는데도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처럼 저와 행정을 고발하는 것은 고발권 남용이라 생각한다"며 "엄밀히 보면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5·18 부상자회 등은 5.18교육관 위탁 운영 공모 과정에서 강기정 시장의 부당한 지시로 자신들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됐다며 강 시장과 관련 공무원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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