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동안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을 도용해 한국인 행세를 한 4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해 불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혐의로 42살 중국 동포 A씨를 붙잡아 출입국사무소에 인계했습니다.
실제 주민등록증의 주인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최근 세무서를 방문했다가 본인 명의로 대전 지역에서 소득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근무 중인 세종 지역의 한 건설업체를 특정하고 잠복한 끝에 신고 2시간 30여분 만에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 국적자(조선족)인 A씨는 지난 2002년쯤, 관광비자를 통해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브로커를 통해 300만 원을 주고 이 남성의 이름으로 된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았고, 이후 21년 동안 한국인 행세를 하며 살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도용한 신분증을 이용해 전기시설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 주택임대차계약을 했으며 의료보험 서비스까지 누려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년 넘게 타인 행세를 하고 살았지만 피해자는 물론 주위 사람들도 이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20대 초반에 신분증을 도용당한 것이라 피해 사실을 장기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한국어 구사력이 뛰어나 타인을 쉽게 속였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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