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게임 아이템의 정보 표시를 의무화하는 게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통과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시행될 것으로 보이면서 조만간 시작될 시행령 논의에 게임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늘(3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본회의 통과 시점에서 1년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는 내년부터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은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주체가 확률형 아이템 종류와 확률을 게임물과 홈페이지, 광고·선전물에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게임물의 범위, 표시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게임산업법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해, 향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할 시행령 개정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또한 확률 공개 없이 국내 앱 마켓을 통해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해외 게임사에 어떻게 강제할 수 있을지도 관건입니다.
게임사가 법령에 따라 공시한 확률 정보를 어떤 주체가 모니터링하느냐도 논의되어야 합니다.
개정안은 게임사가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문체부가 시정 권고 및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는데, 이를 잘 지키고 있는지 검증할 기관은 명시되어있지 않아 시행령을 통해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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