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징역 9년이 구형되자 피해자 때문이라는 원망에 사무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주환이 피해자를 불법 촬영,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9년형을 구형받은 뒤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전주환은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14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서울교통공사 내부 전산망에 점속해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를 만나려고 5차례 해당 주소 근처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사를 간 뒤였고, 경찰은 "(범행일) 이전에 찾아갔을 때 피해자를 마주쳤다면 (당시에도)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근무지와 근무시간까지 조회한 뒤 근무지에서 범행한 점, 샤워캡과 장갑 등 범행도구를 집에서부터 챙겨서 온 점, GPS 조작 애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한 점 등 계획범죄로 볼만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기소된 뒤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해 죽을 생각으로 흉기를 구입했다고 진술했다"며 "샤워캡은 범행 현장에 머리카락이 빠져 증거가 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쓴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전 씨에 대한 이른바 사이코패스 진단평가는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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